충북도, 농업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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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 장애인은 관련법이 정한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뒤 1년 이내 재 의뢰할 경우에도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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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 장애인은 관련법이 정한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농업인은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측량 때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신축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수수료 전액이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뒤 1년 이내 재 의뢰할 경우에도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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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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