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임시국회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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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는 하루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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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4·3연구소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제주4·3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제주도 곳곳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또다시 정치권은 이런 제주도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물론 호적 정리 등 유족들로서는 중요한 4·3 문제 해결 과제들이 담겨있다”며 “최근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유족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는 하루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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