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이용수 할머니 "살아있으니 기쁜 날 와..日, 진심어린 사죄해야"

우성덕,이진한 2021. 1.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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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日에 첫 승소 ◆

"여러분들이 다 힘을 주고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이용수 할머니(사진)는 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재판 결과가 너무 뜻밖이어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재판에서 이기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여러분들이 모두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고마워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된다"며 "내가 살아 있을 때 사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하고는 이제 적이 되기도 싫다"며 "일본이 나쁜 나라가 되면 일본의 국민은 어떡하냐. 나는 그러기 싫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13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번 구현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위한 대한정의협의회' 등 7개 단체도 "20세기 인권유린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서울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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