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영진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박숙현 2021. 1.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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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의결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수위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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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의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이 법안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벌인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수위로 처벌 받는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와 시내버스·마을버스는 제외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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