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국회 본회의 넘는 중대재해법
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2021. 1. 8.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며 다만 하청을 받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skynamoo@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日 외무성, 위안부 배상 판결 항의 남관표 대사 초치
- 금은방 턴 현직 경찰관 구속…"동료들에게 미안"
- 文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내일 신년사…사면 언급은 없을 듯
- 물만난 中…"홍콩의회 습격때는 '아름답다'더니 지금은 '폭도'?"
- 현대차-애플카 협력 '초기단계'…드림팀 짜이나
- [이슈시개]"서민 흉내"→"친서민"…180도 바뀐 '윤석열 순댓국'
- 김병욱 "가세연,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9일 고소장 제출
- 여친 성매매 폭로하고 3살 여아 추행한 30대 남성 '실형'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할 때 아냐"
-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법원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