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응답한 국회.."신고 즉시 수사 착수"

권혜민 , 박가영 기자 2021. 1.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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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건 신고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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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양평=뉴스1) 이승배 기자 =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21.1.7/뉴스1

아동학대 의심 사건 신고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땐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 응급조치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 가능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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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 박가영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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