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 처벌..중대재해법 국회 의결

권혜민 , 박가영 기자 2021. 1. 8.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8/뉴스1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이혼당한다 말에도…" 함소원이 털어놓은 멘탈 관리법"나만 돈 못 버네" 월급 빼고 다 올라 우울한 사람들월세 들어왔더니 집주인이 마당에…세입자 '황당'정인이 양부모 잔인함 어디까지, 410만원 받고도…美해병대 출신 유튜버 "도망간 유승준, 싸우자" 도전
권혜민 , 박가영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