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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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이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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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이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재나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도 3년간 유예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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