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통과..소상공인 업계 "안도"

김호준 2021. 1. 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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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업주 등 대다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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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대다수 소상공인은 처벌대상서 제외
소공연, "국가가 소상공인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야"
지난 4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공연)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업주 등 대다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돼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애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 포함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공연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법무·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상황이었다”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 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다만 소공연은 “중대재해법 통과로 대·중소기업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일원으로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며 “향후 시행령 등 후속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 또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무엇보다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재해 예방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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