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유감..부작용 보완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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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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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 상향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와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인력 운용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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