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대재해법'

2021. 1.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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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계와 경제계로부터 모두 반발을 사며 법안만 후퇴했다는 부정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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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식 농성 29일 만에 통과
정의당 "중대재해법 투쟁 계속"
경제계는 "과도한 입법" 반발도
與 내에서도 "보완 입법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계와 경제계로부터 모두 반발을 사며 법안만 후퇴했다는 부정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11일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국회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9일 만에 제정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합의안은 논의 때마다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반대로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입법으로 경영 책임자를 모두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애초 법 제정을 촉구해왔던 정의당은 애초 유족들과 계획했던대로 법 제정에 맞춰 단식농성을 해제할 예정이지만, 법안 후퇴에 반발하는 투쟁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만 명 국민들이 청원했던 원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오늘 법사위에서 추방되었고, 항의하는 산재 유족들의 목소리는 제지당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자당의 성과로 참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이견이 계속되자 지도부가 나서 보완 입법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 받고 있고 당 내외 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견이 분분한 사항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협의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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