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경쟁력 훼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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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경쟁력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 내고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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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경쟁력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 내고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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