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국회, 친권자 징계권 삭제 등 '정인이법' 처리

김일창 기자 2021. 1.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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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지 일주일여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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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조사 착수..행위자 조사 비협조시 제재 가능
16개월 영아 입양 양부모 학대로 숨져, 신고 뭉갠 경찰 비판..추모 릴레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지 일주일여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통지·공유하고 이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학대 현장뿐 아니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했다. 학대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이나 아동학대보호기관의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현행 72시간인데, 주말이나 토요일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최대 48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응급조치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도 63년 만에 삭제됐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5월과 6월, 9월 등 세 번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낸 바 있다.

정인양은 결국 지난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뒤늦게 양천경찰서는 양부모를 지난해 11월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정치권, 연예계 등에서 정인양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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