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정인이법' 처리..아동학대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김일창 기자 2021. 1. 8. 17: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정인이 학대 사망'과 관련해 연일 사회 곳곳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는 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