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법.."사망시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권혜민 , 박가영 기자 2021. 1.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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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되,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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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현안 질문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66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해당한다.


감독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사업주나 법인이 중대재해로 야기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시행을 2년 유예해, 실제론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됐다.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되,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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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 박가영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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