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반발 속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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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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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DB) 2021.1.8/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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