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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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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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었다. 이로써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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