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빈 2021. 1.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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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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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앞줄 가운데)씨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6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44명, 기권은 58명이었다. 이로써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또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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