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본회의 통과..'반쪽 법안' 반발

손서영 2021. 1.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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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늘 표결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 내용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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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결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의 32%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적용됨에 따라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 부과한 것"이라며 "특히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라며 "원청에 해당하는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토론에 나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양당 합의란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로 또다른 차별이 기정사실로 되는 순응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의 성과"라며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늘 표결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 내용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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