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제외 등 차별적 법적용에 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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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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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죽음마저 차별하느냐"
노동계 일제히 규탄 목소리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낮춰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이 통과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중대재해법은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날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앞에서는 이날 많은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 제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결국 마지막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여야 합의’를 볼모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시민 생명·안전 문제 앞에서는 야당 동의를 핑계로 대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는 서로 (중대재해법) 개악 경쟁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못된 관행을 국회가 나서 대놓고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1571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23.9%(375명)에 이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아무개씨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인해) 다치고 죽는 것까지 차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장필수 정환봉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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