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 역시 도입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 확진…항소심 공판 연기
- 황하나 남편, 극단적 선택.. 지인은 '거대 마약 조직원'
- [단독] 곽진영 측 "정신적 고통" vs 상대 男 "내가 피해자" 진실공방
- 복당 못한 홍준표, "적장자 내치고 서얼들이 모여 횡포"
- 백신 효과, 기껏해야 2개월?…모더나 CEO “최장 3년 지속”
- 현대차, 애플카 공동개발?…증권가 "사실일듯…엄청난 호재"
- 황하나 남편 “자백하자”…황 “머리카락 뽑아도 안 나와”
- “정인이 까맣게 변했는데…택시에 흘린 선캡 찾으러 온 양모”
- “아들아 주식좀 알려다오” 80대 아버지도 주식 삼매경
- 낸시랭 "이혼 후 현재 남은 빚 9억 8천, 사채까지 끌고 와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