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김겨레 2021. 1.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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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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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산재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 역시 도입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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