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로..국토부, 시행령 곧 개정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이 최대 7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 때 발표돼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을 추진해 온 변 장관은 특히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해 역세권 개발이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임을 시사했다. 현재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인 철도역사는 서울에만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 주거전용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세부 분류 지역에 따라 100~500%다. 상업지역 등은 법정 용적률이 700%를 넘는 만큼 이번 계획의 주요 대상은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역세권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와 분양, 민간임대와 분양이 모두 섞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역 주변에서 공공재개발 등을 추진 중인 지역이 혜택을 받을지 관심이다. 다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가로 임대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동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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