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입력 2021. 1.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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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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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하고 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마을살이를 적극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도 늘린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청년들을 위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 병무청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퀵메뉴-‘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마을 조성 확대 =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남 목포(2018년), 충남 서천(2019년), 경북 문경(2020년) 등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해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마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순차적으로 완공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혁신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당부했다.(사진=농식품부)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가입 기회 확대 =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규모와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이다. 본인 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이다.

특히 청년저축계좌의 지원 규모를 1만 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명)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 + 청년(청주 3인) 월 21만 7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청주 2인) 월 18만 3000원과 청년(서울 1인) 월 31만 원 등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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