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3층 건물에 9명만 입장'..주먹구구식 집합금지

문광민,김금이 2021. 1.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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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규정 현실성 떨어져
체육시설은 성인교습 금지돼
학원·발레·당구장 집단 반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 방역조치에 대해 수도권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에서 학원 등에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지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천 부평에서 성인 어학원을 운영하는 이상무 원장(46)은 "3층 규모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원과 10평짜리 교습소를 동일하게 취급해 학원 한 곳당 동시간대에 9명만 입장 가능하다는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대체 누구 아이디어냐"며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하면서 '학원의 돌봄 기능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정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반 학원에선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수도권 학원장 350명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원장들은 다음주 중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학생 교습은 조건부로 허용되지만 일부 시설은 오히려 운영 제한으로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학원·교습소를 비롯해 돌봄 기능이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 등 7개 업종과 발레학원에 '9인 이하' 운영을 허가했는데, 나흘 만에 성인 수업을 모두 금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수업을 듣던 학원에서 성인 발레가 중단됐다고 연락이 왔다" "안 되던 곳도 민원을 넣어 열리는 판에 이건 뭔가"라는 등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성인 발레학원을 운영하는 경유리 씨(26)는 "오랫동안 휴원하다가 지난 월요일 강의를 재개했는데 2~3인 소그룹 수업이나 개인 레슨도 성인 수업이면 모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문을 닫았다"며 "구청과 교육청에 전화해 물어봐도 자세한 기준을 모르고 공무원들도 '뉴스를 보고 파악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또 "모르는 척 계속 영업을 하고 싶지만 신고당할까봐 무서워 아예 문을 닫았다"며 "영업이 된다고 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금지하니, 희망고문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문광민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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