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특감반 비밀누설..김태우 前수사관 유죄

지홍구 입력 2021. 1.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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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사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공무상 비밀 누설 항목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감찰 자료 언론 공개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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