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안부 배상 판결 환영.."日, 반성과 사죄하길"

김동호 2021. 1.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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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일본 상대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승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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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 승소 (경기 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1.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할머니들의 그동안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에는 안타까운 결과"라며 "일본은 오늘 판결에 '국제법 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한 역사 왜곡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일본 상대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승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썼다.

이재정 의원도 "제노사이드(대량학살) 등 반인도적 국가 범죄에 대해 타국 법원에 제소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 상식적 판결"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겸허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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