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잔혹한 범죄자를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조두순의 복지금>입니다.
잔혹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뒤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지난달 7일 만기출소 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 관할 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로 근로 능력과 보유 재산 등을 평가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돼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근로 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이 1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조두순은 최대 92만6천 원의 생계급여, 26만 8천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의 복지제도"라며 "조두순 가정도 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
복지부 역시 "전과자가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범죄 이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흉악범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누가 보면 조두순이 피해자인 줄 알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조두순 출소에 24시간 순찰 초소를 새로 짓고 안산시가 무도실무관 채용한 것을 언급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11월 출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범죄자 역시 국민이니 죗값을 치렀다면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두순을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의 심경.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또다시 우리 사회에는 고민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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