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동래구,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등

하경민 2021. 1. 8.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동래구는 태풍·호우·강풍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인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청 임시청사. (사진=동래구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태풍·호우·강풍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인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구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동래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택(동산 포함)·온실·소상공인 등은 최대 92%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한국방재협회, 종교단체 등에서 주민부담금을 부담해 실제 부담금이 없다.

지난해에는 주택 1190건(취약계층 979건·일반 211건)과 소상공인 67건 등 총 1257건의 보험 가입이 이뤄졌으며,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로 추가됨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가입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는 전했다.

◇금정구, 1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청. (사진=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로 1년 간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