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한일간 협력 계속되도록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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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일간 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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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즉각 반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판결 따를 수 없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8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일간 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논평에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 판결이 위안부 합의 파기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간 이미 맺어진 공식 합의인만큼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고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권면제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들어 소송 과정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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