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화물전기차' 보조금 600만원으로 늘린다

전경운 2021. 1. 8.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소트럭 구매땐 4억원 지원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없어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초소형 화물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수소트럭 구매 지원금도 신설한다.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전기차의 보조금을 상향하고, 중소기업에 화물 전체 물량 중 10%를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대당 총 4억원(국비·지방비 각각 2억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법제화를 추진하고 수소상용차 개발 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리고 총 13만6000대의 전기·수소차 구매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보조금 계산 시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일률적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바꾼다. 무공해차 차량 가격 인하와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9000만원 이상의 전기·수소차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000만원 미만의 수소·전기차에는 지원금 100%가, 6000만~9000만원 차량에는 지원금 50%가 지급된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