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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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성대 위원에 대한 공방 끝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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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지 4개월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성대 위원에 대한 공방 끝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은 그 근거로 그가 '조국 사태' 때 낸 기고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을 내거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응원하는 글을 게시했던 점을 들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날 선출안은 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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