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경선 기자 2021. 1. 8.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성대 위원에 대한 공방 끝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사청문회..野 "조성대 정치적으로 편향" 반대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지난해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지 4개월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성대 위원에 대한 공방 끝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은 그 근거로 그가 '조국 사태' 때 낸 기고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을 내거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응원하는 글을 게시했던 점을 들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날 선출안은 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kays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