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인권과 평화 위해 노력하겠다"

양길성 입력 2021. 1. 8. 17:08 수정 2021. 1.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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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사진)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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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사진)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와 연대의 상징, 수요시위 29주년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수요시위의 29주년이 되는 1월 8일,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섰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오른다"며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하면서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에서 이사장을 맡았다. 지금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여덟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에게 총 790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포함돼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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