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방역용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관리 중[KBS, 2021.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 1.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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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살균·소독제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업체 및 대국민 상대 안내·홍보를 확대하고, 살균소독제의 표시사항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에, 2021.1.7일 KBS <살균소독제 BKC·BTC "흡입시 독성 위험" >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시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뿌리거나  공기중에 뿌리는 분무소독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② 살균소독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4급 암모늄인 BKC 성분을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결과 세포괴사가 확인되어 위해가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코로나19 소독에 사용가능한 소독제 및 안전사용 정보를 보완하여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공동으로 안내해 왔음('20.2.5~)*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방대본·중수본, 지속 갱신중)」,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특히 소독제 성분은 흡입독성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물체 표면 위주로 닦아내는 소독을 권고

- 정부의 승인·허가 받은 소독제도 해당 용도에 맞는 제품*을 반드시 용량과 용법, 보호장비 착용, 환기 등 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해야 안전함

*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제는 식약처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허가사항

○ 또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지자체 및 방역업체에 안전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언론 브리핑 및 권고(공문 10회 이상)하였고, 방송, 유튜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왔음 

* 기획방송 제작 및 송출(MBC 생방송 오늘아침 '20.4.8, KBS 아침이 좋다 4.9, EBS 최고다!호기심딱지 4.30), 카드뉴스 배포(4.14), 유튜브 영상 게재(사물궁이 잡학지식 채널 연계, 4.17)

○ 환경부는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 소독관련 지침의 개선, 방역업체 및 대국민 안내 홍보뿐 아니라 살균소독제 표시 등을 강화할 예정임

- 코로나19 소독 시 사용가능한 소독제 목록, 안전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방역기관 및 일반인에 제공

- 지자체 방역 담당자 및 방역업체 대상 소독제 오남용 방지, 안전 사용 안내·홍보 등 공기 분사 및 분무 소독을 지양하도록 지속 독려 

- 살균소독제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흡입 독성이 있는 소독제의 경우, '흡입 독성에 대한 위험 경고'를 추가하도록 개선

<②에 대하여>

○ 코로나19용 소독제로 안내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사용을 권고한 유효성분*이며 사용 농도도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안내중임 

* 염소계 화합물(락스 등), 알코올(에탄올 등),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을 포함한 5개 성분이 해당되며, 국내에서도 이들 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는 제품을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권고함 

○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위해를 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체에 노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

* 환경부는 질본관리청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자료 통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한 인체 노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독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고 닦아내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해당 소독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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