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시·도별 지역책임관제 운영한다

2021. 1.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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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

보건부서,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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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안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은 먼저 시·도별로 책임관(국장)과 보좌관(과장)을 지정하고, 주 1회 지자체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에 1∼2월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상황 안정 시 유선·서면 점검으로 전환하는데,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제도 개선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백신 도입·배분·접종에 대비해 지자체 전담반 가동 지원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자체점검 계획 수립 여부 및 점검실태, 위반사례 조치현황 등 지자체 방역 대응 상황도 점검한다.

보건부서, 재난부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인력 부족 여부와 보건소 일반업무 경감 조치 및 행정인력 방역현장 지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등 단기 인력 추가활용 필요성 등 방역 관련 인력 운영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원실·공중화장실·온천이용시설과 지역축제 등 행안부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시·도별 점검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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