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존중..한일협력 지속 노력할 것"

권다희 기자 2021. 1.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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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한국 법원이 8일 내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일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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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판결 외교관계 미치는 영향 면밀 검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한국 법원이 8일 내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일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지 5년 만으로, 그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나온 첫 판결이다.

사법부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를 갖는 판결이나, 한일관계 관리 측면에서는 험로를 예고한다.

한일관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판결한 뒤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비교해 일본 정부가 피고라는 점 등에서 강제징용 문제 보다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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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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