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면책 조항 둬야"

최상현 기자 2021. 1.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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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는데, 시행 성과가 나오기도 전인 1년 만에 중대재해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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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건단련은 산업안전법 등 기존 법안의 처벌 수위도 충분히 높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사망사고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는데, 시행 성과가 나오기도 전인 1년 만에 중대재해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건단련은 "대형업체의 경우, (보유한 현장이) 한 업체당 거의 300개에 달한다"면서 "이젠 사고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건단련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형 방식의 처벌 조항을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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