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계, 질병청·중대본 '고발'.."영업금지로 생계 위협, 직무유기"

윤다정 기자 2021. 1.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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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노래연습장업협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청과 중대본은 지난해 11월에야 식당 등의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부분영업도 허용해 확진자를 줄이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을 방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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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곧 제기
수도권노래연습장업협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노래연습장업협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청과 중대본은 지난해 11월에야 식당 등의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부분영업도 허용해 확진자를 줄이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을 방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인 기자회견을 해 업주들이 대비하지도 못하고 폐업·줄도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일 내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예고했으나,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의 매출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최소 자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하 회장은 "노래연습장은 '2차 문화' 시설이라는 특성상 손님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개점 시각이 통상 오후 7시부터"라며 "현실에 맞게 최소 밤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 회장은 "이번에 문을 닫은 (수도권 업장들은) 지원금이 300만원 나왔는데, 아직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300만원씩 준다고 한다"며 "압구정동만 해도 한달 임대료가 1500만원이고, 수도권은 임대료 등이 다 비싼데 왜 더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김병길 인천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 역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아야 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지난 일 년간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기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못 내고 있다"며 "업주들에게만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건물주한테도 내려서 임대료를 50%, 또는 전체 삭감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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