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통해 세상읽기] 율기육조(律己六條)
'몸가짐 신중하게, 공무 우선순위로'
정약용이 제시한 목민관 행동 원칙
방역수칙 삼아 다같이 절제해야 할 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지방관)이 지켜야 할 ‘율기육조(律己六條)’를 제시하고 있다. 목민관이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율기의 원칙이 없으면 전혀 낯선 곳에 부임해 아전의 농간과 호족의 횡포를 이겨내며 업무를 공정하게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율기육조는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는 ‘칙궁(飭躬)’, 청렴을 지키는 ‘청심(淸心)’, 가정을 돌보는 ‘제가(齊家)’, 공무 이외의 손님을 물리치는 ‘병객(屛客)’, 관의 재물을 아끼는 ‘절용(節用)’, 베풀기를 즐기는 ‘낙시(樂施)’ 등이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공직을 원칙대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해 꼬투리가 잡혀 특혜 논란이 생기고 부패의 위험성이 늘어나게 된다.
율기육조는 목민관으로 하여금 어떤 이성을 중시해야 하느냐를 생각하게 만든다. 만약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앞세우고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율기육조 중에 청심을 어기게 된다. 이는 자사자리(自私自利)의 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목민관이 탐관오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만약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를 관사에 머물게 하고 진수성찬으로 접대하며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한다면 율기육조 중에 병객과 절용을 어기게 된다. 이는 아는 사람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해타산의 이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목민관이 부정 청탁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정약용은 율기육조를 통해 자사자리의 이성도 아니고 이해타산의 이성도 아니고 몸가짐을 삼가 신중하게 하고 사적 욕망보다 공무를 우선시하는 자중자애와 선공후사의 이성을 갖도록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마스크를 좀 더 일찍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스스로 율기육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 소수가 이를 어겨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국민 중에 ‘나’만 방역 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목민심서의 율기육조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절제의 가치를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대만처럼 과태료를 1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려 금전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의 율기를 지키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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