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해야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2021. 1.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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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제주> 신년인터뷰 출연
상임위, 4.3특별법 개정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지원
최근 고위 당정청 협의 통해 개정안 논의 급물살..이낙연 대표 역할 커
20대 국회와 다르게 '배보상 기준' 제시
위자료 표현 논란..첫 발의할 때부터 위자료 문구 포함, '왜 이제 와서?'
추후 정부의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
국민의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제주형 기초단체, 특별자치도 완성 목표..'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1월 7일(목)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시사매거진 제주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 지난해 잠깐 돌아보죠. 재선에 성공하셨고,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0년 연속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영훈>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한 해였지만 또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심각해져서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구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거대여당으로 출발했지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국민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시작했어요. 4.3특별법 개정안에 포석을 두고 상임위 신청하신 겁니까?

◆오영훈>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어떻게 제주를 보호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난안전관련 기본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을 했고요. 그것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조사에서 농작물 피해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매해마다 태풍 피해, 홍수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해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항상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산정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농민들이 가입을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좀 드리고요. 상당히 진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20대에 이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지금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정부부처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돼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도성> 4.3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당정청 협의를 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영훈> 우선은 20대와 달랐던 것은 저희들이 배보상의 기준을 제시했던 겁니다. 20대에 제가 대표 발의할 때는 배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넣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당국에서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추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핑계를 내면서 접근을 하지 않았었던 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한국전쟁 전후 그 시기 가장 근접했던 민간인 희생자 사건 그리고 4.3수형인 재판사건 그래서 판결로서 확정됐던 내용들의 위자료 평균 금액으로 기준을 제시했었고 그 기준제시가 출발점이 돼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당대표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당대표의 역할로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류도성> 근데 아시다시피 위자료라는 문구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오영훈> 우선 이미 제가 21대에 대표 발의할 때 위자료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위자료 총액 평균 금액이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배보상의 성격을 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썼고 만약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당초부터 그런 문제제기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표현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법조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물론 꼭 우리가 배보상이라는 표현이 법조문에 들어가야 한다. 또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은 안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거창특별법 같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1인당 2천만 원의 배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예산추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배보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액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법원 판결의 금액이나 또 과거 유사 관련 법률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위자료 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해외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종합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만큼 그 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류도성> 근데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는 게 그니까 보상이 아니고 왜 지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훈>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저는 향후의 배보상과 관련된 법률조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배보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조문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그래서 오늘 상임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4.3특별법은 논의가 안 됐습니까?

◆오영훈> 지금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법률의 처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가요?

◆오영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위자료 등에 대한 그 용어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유족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류도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오영훈> 있었는데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관련된 이견이 있었고요. 정부가 일정 부분 또 수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법안 심사소위가 일정이 잡히게 되면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부 측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오영훈 국회의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영훈 의원실 제공
◇류도성>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공약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앞서서 재난, 재해 말씀하셨습니다만 20대 때 추진했다가 자동 폐기된 법안들입니다. 다시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두 가지 부처에 적용되는 법률로 제출했었는데요.

우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할 수 있는 법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지금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요. 머지 않은 시간 안에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강조하셨었잖아요. 관련 법률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오영훈> 어쨌든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작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표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근데 행정시장직선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거란 소식이 지난해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영훈> 의원입법으로 저는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될 수 있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부처가 반대 입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도성> 지역에서는 제2공항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수렴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찬반만 여론조사는 묻기로 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영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내용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 논의가 있었고 또 그런 방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결정의 시기가 왔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면서 도민의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류도성> 어쨌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 이게 단순히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입장도 있고 이걸 그대로 도민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오영훈> 저는 어쨌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제주 현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영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4.3특별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 갖고 있는 게 특별자치도의 성공모델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지역에서는 특별법과 관련해서 아예 전부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오영훈>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맞는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몇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제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비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도민적 합의를 기반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비전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구체적인 법조문의 개정도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합되는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비전을 명확히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영훈> 우리가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 출발했던 2006년도에 비해서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 그리고 또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는데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성찰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우리가 지금 외교, 국방, 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역량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도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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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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