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릴 기회 날렸다"..의사단체, 경찰청장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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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과 6월,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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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의사단체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단체는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서울남부지검에 김창룡 청장을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대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경찰은 정식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경찰의 직무유기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과 6월,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피고발인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발인은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사실상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9월 세 차례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 청장은 지난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양천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하고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학대전담경찰관(APO)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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