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 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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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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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조재현(56)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중 여러 여성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돼 사과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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