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확인 의무화' 첫날.."입국자 전원 냈어요"

홍찬선 2021. 1.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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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공항 입국자는 이날부터, 항만 승선자는 오는 15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 전원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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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 PCR 확인서 제출
진단검사와 음성확인시까지 임시시설에 격리
건강상태질문서와 PCR 확인서 등 서류 챙겨
"이날 오후까지 PCR 미제출한 외국인은 없어"
방대본, 항만은 오는 15일부터 PCR 제출해야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육군 검역지원단 대원들이 입국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1.01.08.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감염율이 최대 70% 이상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특히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를 내야하며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이날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까지 흐르는 모습이었다. 입국장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승객들이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교통편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께 공항 입국장 보안구역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한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이날 유럽에서 도착한 유일한 항공기였다. 이날 독일에서 입국한 승객은 약 40여명 이 중 절반 이상은 외국인으로 보였다.

항공기에서 내린 외국인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미리 작성해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 그리고 PCR 확인서를 들고 검역대로 향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이날 기자에게 승객 및 검역관들의 접촉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해외 입국자를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검역대에는 검역관들이 안면보호 마스크와 방역복을 갖춘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맞았고, 검역대는 일반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검역대로 나뉘었다.

이날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 승객들은 차례대로 검역대를 통과했다.

비슷한 시각 중국 심양에서 입국한 승객들도 눈에 띄었다. 이 비행기에서는 흰색 방역복을 갖춰 입은 가족 및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으로 꼼꼼히 싸맨 모습이었다.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는 "시행 첫날 다행히 PCR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공항 입국자는 이날부터, 항만 승선자는 오는 15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 전원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14일) 자택이 아닌 시설 격리되며 입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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