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아들 美국적 취득하려 체류 연장한 적 없어" 의혹 반박

이혜인 인턴기자 2021. 1.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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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8일 최근 미국 유학 당시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애초에 부여된 해외연수 기간 동안 체류했을 뿐, 장남의 출생을 위해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 측은 "하버드 로스쿨 수료 이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김군이 출생한 뒤에 귀국한 것은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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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아들 이중국적 취득 위해 고의적으로 체류기간 늘렸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8일 최근 미국 유학 당시 장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애초에 부여된 해외연수 기간 동안 체류했을 뿐, 장남의 출생을 위해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김 후보자가 지난 2002년 5월까지 미국 하버드대 LLM(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이어서 김앤장 연수프로그램으로 2003년 4월까지 미국에 체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 김군은 2002년 12월 출생했으나 출생 등록은 2003년 4월19일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태어난 뒤 출생 등록은 김 후보자의 귀국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하버드 로스쿨 수료 이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김군이 출생한 뒤에 귀국한 것은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군은 현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후보자에게 부여한 해외연수 기간은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한 2001년 7월 말부터 2003년 2월 말까지였다”며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으며, 장남의 출생을 위해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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