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분양가 5668만원 사상최고.. '상한제'가 더 올렸다

정순우 기자 2021. 1.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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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설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감도./삼성물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3.3㎡(평)당 평균 5668만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1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최근 서울 토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에 토지 가격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득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서울 서초구와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를 평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비 4200만 원에 건축비 1468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 분양가를 적용하면 공급면적 33평형(전용면적 약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9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다. 조합은 올 3월쯤 일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초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4891만원의 분양가로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 내부적으로는 57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로 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인정해주는 가격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게 된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22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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