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해달라"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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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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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지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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