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방역 수칙 위반 논란 조사해달라".. 경찰에 민원

이선목 기자 2021. 1.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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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구설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경찰에 제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에는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이에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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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구설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경찰에 제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에는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DB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현재 해당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식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인과 비공개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중 황 의원을 제외한 염 전 시장과 경제인이 같은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황 의원이 저녁 식사를하고 있던 옆 테이블에 염 전 시장의 지인 3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15만원 상당의 식비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황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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