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안돼" ..그린피스, 항소심도 패소

강현수 기자 2021. 1. 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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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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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린피스 등은 지난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에 대해 "원전 건설허가 승인은 고리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을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고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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