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원 없어 문 열어도 손해".. 제한적 영업 허용에도 헬스장 업주들 '한숨'

김송이 기자 2021. 1. 8.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헬스장관장모임'에는 "헬스장 19세 미만 9명 허용이 식당과 술집 19세 이상 집합금지와 뭐가 다른가", "오늘 문을 여냐고 묻는 문의 전화만 많이 온다", "480평의 헬스장에 아동·학생 회원은 한달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 어쩌라는 것이냐"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 평소였다면 가정주부 등의 회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실내는 텅 비어있었다. 이 헬스장은 환한 조명을 켜고 빠른 템포의 음악까지 틀어놓았다. 그러나 정작 런닝머신을 이용하거나 역기를 들어올리는 회원은 한 명도 없었다.

헬스장 업주 심모(30)씨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아동과 학생을 상대로만 시설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접한 후 직원들과 나눈 첫 마디가 ‘장난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헬스장에 학생 회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심씨는 "회원 등록 문의는 오는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라며 "월 임대료만 800만원인데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떼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8일 실내 체육시설에 ‘9인 이하 교습’이 허용됐지만, 문을 연 서울 서대문구 한 헬스장의 운동기구들은 회원을 기자리고 있다. /김송이 기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9인 이하, 아동과 학생 대상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서는 시설 문을 열어도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해 검도장, 축구교실,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들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을 허용했다. 동 시간대에서는 9인 이하 교습만 가능하다.

신촌 지역에서 15년째 헬스장을 운영 중인 김모(43)씨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 운동하는 아이들 10명 정도가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라며 "직원들만 10명인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 오늘도 임금을 어떻게 줄지 회의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9인 이하 교습 허용’은 집합금지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회원 대부분이 성인인 탓에 문을 열어도 시설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찾은 서대문구 일대 헬스장과 필라테스센터 등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동대문구에서 필라테스센터를 운영 중인 박모(35)씨는 "등록된 회원 300여명 중 학생들은 단 10명"이라며 "회원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대의 수업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매일 온다는 보장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박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수업이 가능하지만 회원들에게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17일까지 휴점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학생 10명이 온다고 해도 센터 문을 열고 히터를 틀어 공기를 데우는 등 수업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 문을 열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실내 체육시설에 ‘9인 이하 교습’이 허용된 8일, 서울 서대문구 한 헬스장은 기간이 지난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은 채 문이 잠겨 있다. /김송이 기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헬스장관장모임’에는 "헬스장 19세 미만 9명 허용이 식당과 술집 19세 이상 집합금지와 뭐가 다른가", "오늘 문을 여냐고 묻는 문의 전화만 많이 온다", "480평의 헬스장에 아동·학생 회원은 한달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 어쩌라는 것이냐" 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단체 행동은 더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당구장사장연합회와 요가비상대책위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와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천시청과 경기도청 앞에서도 지역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업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