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케팅공사-신세계 지료분쟁 일단락..신세계에 44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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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와 유성구 도룡동 사이언스콤플렉스 소유주인 신세계 간 토지사용료 지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마케팅공사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이언스콤플렉스 토지사용료로 신세계로부터 165억원을 받았고, 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으로 44억원을 돌려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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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30년간 지료 납부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마케팅공사와 유성구 도룡동 사이언스콤플렉스 소유주인 신세계 간 토지사용료 지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해 신세계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 120억원 중 44억원을 돌려줬다.
8일 대전마케팅공사에 따르면 신세계 측이 준공도 안 된 시점에서 토지사용료를 100%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상사중재원에 낸 중재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37%에 해당하는 44억원을 돌려줬다.
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2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전시와 마케팅공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재원은 책임 비율을 신세계 63%, 마케팅공사 37%로 판단했다.
신세계는 2015년 실시협약 당시 사이언스콤플렉스를 2019년 10월까지 준공을 약속했고 준공할 때까지 매년 지료로 60억원을, 준공 후에는 120억원을 마케팅공사에 내기로 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몇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준공 시점이 2021년 8월로 늦춰져 사실상 준공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신세계 측은 준공 시점 토지사용료 120억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마케팅공사는 지난해 준공 시점이 지났다며 준공 후 지료 납부액을 요구했고, 신세계 측은 일단 지난해 1월 120억원 전액을 지급한 뒤,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는 대전시와 공사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며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마케팅공사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이언스콤플렉스 토지사용료로 신세계로부터 165억원을 받았고, 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으로 44억원을 돌려준 셈이다.
신세계는 준공 시점부터 30년간 토지사용료로 매년 120억원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공사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협약에 따라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6000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근린생활시설, 과학·문화체험시설 등을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짓는 것으로 지하 5층, 지상 43층(193m)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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