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1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최대 1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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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는 11일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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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된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이고,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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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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