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1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최대 1천만원 보상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1. 1. 8.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금정구는 11일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 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는 11일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해후유장해' 등 18개 항목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 금정구에 등록된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이고,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