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A씨, 3억대 손배소에서 패소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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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 만 17세였을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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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 만 17세였을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그해 9월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 양 측에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재현 측은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뒤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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